서범수 의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범수 의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4.11.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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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추진

스프링클러 설비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초기 대응이 가능해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만, 현행법상 층수나 바닥면적이 일정 규모 미만인 건축물은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특히, 2018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지상 6층 이상) 이전에 건축된 건물도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서 의원은 “최근 부천 숙박시설 화재 사고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독거노인 등 화재 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비용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화재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범수 의원은 “부천 호텔 화재 사고는 법제도의 미비로 인명피해가 더욱 커진 사례”라며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국민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