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입주자 사전방문 전 아파트 현장점검
진주시, 입주자 사전방문 전 아파트 현장점검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4.11.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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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샵진주피에르테 아파트 입주 전 건축시공 품질확인 및 안전사고 예방 노력
입주자 사전 방문 전 아파트 현장점검/ 진주시
입주자 사전 방문 전 아파트 현장점검/ 진주시

진주시는 19일 더샵진주피에르테 아파트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을 앞두고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세대를 포함한 단지 내 시공 상태와 품질확인 등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 예정자에게 세대 내 하자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점검 이후 하자보수 요청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사용검사 전 또는 입주 전까지 조치하도록 해 입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견실한 시공을 독려하는 역할을 한다.

시 관계자는 입주민과 시공사 간의 하자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점검으로 세대 및 단지 내 시공품질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있다.

입주자 사전방문 전 아파트 현장 점검
입주자 사전방문 전 아파트 현장 점검

또한, 시공사 측에는 3일에 걸친 입주 예정자들의 사전방문 기간 동안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시는 입주자 사전방문이 끝난 후에도 건축시공, 전기, 기계, 소방, 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사전방문 시 지적된 주요 하자뿐만 아니라 입주민이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옥상,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등)을 포함한 단지 전반에 걸쳐 시공 품질을 점검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철저한 품질점검을 통해 관내 아파트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이 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