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카 유용' 이재명 불구속 기소… 1억653만원 배임혐의
검찰, '법카 유용' 이재명 불구속 기소… 1억653만원 배임혐의
  • 장덕진 기자
  • 승인 2024.11.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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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대금 등 사적 먹거리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전 경기도 비서실장·배모씨도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과일, 샌드위치, 사적인 먹거리, 세탁비 등에 총 1억653만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공무원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한 사례'라는 입장이다.

한편 수원지법은 지난 14일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씨는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zh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