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해 구청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 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여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최씨는 "명의신탁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은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기각했다. 2심과 대법원 결론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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