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겨울 성어기 ‘대게’ 불법어업·판매 꼼짝마"
동해해경청, "겨울 성어기 ‘대게’ 불법어업·판매 꼼짝마"
  • 이중성 기자
  • 승인 2024.11.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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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어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대게류 불법 어업 특별단속 실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약 2주간 단속 예고기간을 갖고, 다음달 1일부터 2025년 2월28일까지 약 3달간 본격적인 '대게불법어업 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암컷대게(일명: 빵게)·어린대게(체장미달: 9cm 이하) 등을 해상에서 불법포획하고 운반선을 이용하여 내륙으로 이동시킨 뒤, 취약시간을 이용해 은밀하게 항포구의 탑차 또는 트럭으로 운반하고 있으며, 이처럼 분업화된 행위를 통하여 조직적으로 유통·판매되고 있다.

또한, 최근 일본산 암컷대게(일명: 스노우크랩)가 국내시장에 대량 유통됨에 따라 외관상 국내산과 구별이 어려워 ‘섞어팔기’ 악용과 국내산 암컷을 일본산으로 둔갑하여 유통·판매할 가능성이 높아 유통시장이 크게 교란될 우려가 있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대게 성어기를 맞아 고질적인 어업질서 문란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서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대게 자원을 둘러싸고 업종 간 경쟁조업으로 인한 자원 남획, 고소·고발과 민원 제기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암컷대게·체장미달대게 포획·소지·보관·유통행위 △TAC(할당량) 위반 △그물코 위반 △ 원산지 거짓·위장·혼합 판매 행위 등이다.

상 대게암컷 또는 대게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 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수입산을 거짓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한편, 동해해경청은 최근 3년간 67건 97명을 검거 한 바 있으며, 이 중 6명을 구속하는 등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준법실천과 위반행위자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이중성 기자

lee119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