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비 상승 따른 업계 부담 해소 차원
정부가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화물업계 부담을 해소하고자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과 화물차 심야할인을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을 연장하고 감면율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올해 말 감면을 종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감면 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한다. 친환경차 감면액은 지속 증가했지만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돼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임을 고려해 감면 비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줄인다.
또 고물가와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화물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 종료되는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를 2년 연장한다. 지난해 말 종료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버스 통행료 감면 제도도 재정비한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많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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