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행자 선정 시 모기업 신용등급·자본력 평가
현행 '신설법인 자체 자격 요건 충족' 어려움 해소
현행 '신설법인 자체 자격 요건 충족' 어려움 해소
새만금에 대한 외국인 투자 문턱이 낮아진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모기업의 신용등급과 자본력을 평가한다. 현재는 신설법인 자체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와 새만금청은 새만금 내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을 개선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 시행자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이 새만금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설법인의 신용평가 등급과 자본 등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 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국내 신설법인에 투자한 모기업(외국투자가)의 신용등급과 자본력을 평가하도록 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 급증하는 건축 인허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위 구성을 강화한다.
현재는 건축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위원회를 꾸리고 있어 도시계획이나 경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어렵다.
개정안은 위원회 인원을 70명으로 늘리고 도시계획과 경관, 교통 전문가도 포함하도록 해 전문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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