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도시계획과 “대통령령 적용, 100kw 미만이라 허가”
충남 아산시가 ‘도시계획조례’를 무시하고 버섯재배사에 태양광시설 설치허가를 내 줘 민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아산시와 민원인 A씨에 따르면 도시계획과는 오모 씨가 2023년도 4월 신창면 신달리 일원에 신청한 버섯재배사 건축허가를 사용승인해 줬다. 이어 시는 오 씨가 같은 달 4일 버섯재배사 지붕에 93.39kw 규모 자가용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자 약 한달만인 5월 잇따라 승인해 줬다.
그런데 아산시는 이 과정에서 2021년 4월 26일 개정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무시한 사실이 드러났고, 허가를 내 준 사실을 알게 된 같은 지역 주민 A씨가 시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바람에 문제가 불거졌다.
‘아산시도시계획조례’ 제17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등)3항은 동물 및 시물 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작물재배사)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 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허가 할 수 있다.
단, 도시계획법 제31조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발전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기사업법에는 자가용태양광발전을 설치한자는 전력을 시장에 거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가 아산시에 제출한 진정서(민원)에 따르면 “시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는 태양광발전시설 난립에 따른 경관훼손, 인근주민 피해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태양광발전이 수익사업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태양광설치업자들이 늘어나 이들 사업자들의 영업으로 농촌 임야나, 전답이 태양광으로 뒤덮였다”고 주장했다.
또 “태양광발전시설이 조건이 강화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동식물시설을 설치후 지붕위에 태양광을 설치, 규제를 회피하는 편법이 만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산시는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시설을 설치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을 허가 해 줬다”며 “조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자가발전을 위한 시설이란 문언 그대로 태양광이 설치된 자기 건물에서 사용되는 발전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전된 전기를 다른 건물에 팔거나 한전에 돈을 받고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식물시설 설치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관련 조례가 의미가 없다”며 “태양광전기를 일부라도 자기가 쓰고 나머지 전기를 수익용으로 사용해도 된다면 위 조항이 태양광시설 난립을 통제할 근거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아산시는 지난 9월 26일 A씨가 낸 민원 처리 답변에서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제17조의2제3항에 명시된 자가발전을 위한 시설에 대한 해석요청으로 판단된다”며 “자가발전을 위한 시설이란 개인이 자가용으로 가지고 있는 소규모 발전시설을 말하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 중 자기가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거래를 할 경우도 허용됨을 알려드린다”고 답변했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초에 버섯재배사로 건축허가 받은 건데 태양광발전시설은 100Kw 미만을 받았다. 도시계획과 조례를 보면 17조2항에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건축물 위해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해당 용지를 주목적으로 3년 이상 허용한 경우만 허가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이게 허가된 부분 단서조항에 자가발전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발전시설난립 예방을 위해 ’아산시도시계획조례‘를 대표발의·개정한 맹의석 아산시의회 부의장은 “선장·도고지역에 버섯재배사, 곤충시설에 태양광시설이 무분별하게 늘어나 주민 피해가 커져 2021년 4월 26일 ’아산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며 “이런 행위는 버섯이나 곤충재배사 목적 보다는 태양광을 목적으로 쓰는 게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지난 3년 간 단 한건도 허가를 내 주지 않다가 갑자기 오 씨에게 허가를 내 준 것도 의문”이라며 “신청자는 100Kw 미만으로 신청을 넣었는데 버섯재배사에 전기를 쓸 용도가 없고 아마 전기를 쓰더라도 한달에 0.5Kw도 못쓴다. 냉장고, 세탁기 돌리는 가정집도 한달에 0.5Kw~3Kw가량 쓰는데 도시계획과가 과연 어떻게 판단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되자 해당 부서 관계자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자 오 씨에게 “자가발전을 위해 태양광을 설치했으니 작업할 때는 얼마나 쓰고, 매도한 금액이 얼마인지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오 씨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아산/임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