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체납안내문을 발송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12월까지 체납자 7만여 명에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체납안내문을 보낸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을 한 후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다.
이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은 종이 고지서 대신 카카오·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활용해 대상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전자고지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납세자도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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