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골목형상점가 2곳 추가 지정
김포, 골목형상점가 2곳 추가 지정
  • 박영훈 기자 
  • 승인 2024.11.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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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가 민선8기 지역경제 살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라베니체2차(장기동), 사우 먹자(사우동) 골목형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상권 개선으로 소상공인에게는 경쟁력 확보를, 소비자에게는 보다 쾌적하고 실속있는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지정은 지난 7월 운양동 및 장기동 상점가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이은 두 번째 지정으로, 시는 올해 3월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5월에 상인들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골목형상점가 발굴에 공을 들여왔다.

민선8기 시는 급변하는 유통흐름 속 경쟁력있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 육성이라는 목표 하에 실효성 있는 지원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ywpac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