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기본교육 및 하반기 1차 보충교육 불참자 대상
불참자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최대 10만원 과태료 부과
불참자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최대 10만원 과태료 부과
경기 군포시는 지난 1일부터 12월13일까지 총 43일간 상반기 기본교육과 하반기 1차 보충교육을 모두 불참한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민방위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기본교육 및 1차 보충교육과 마찬가지로 2차 보충교육 또한 편성 1,2년차 대원과 기술지원대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 집합교육과, 편성 3년차 이상 대원이 대상인 사이버교육으로 나누어 실시된다.
집합교육 대상자들은 교육 운영 기간 중 군포시민방위교육장으로 방문하여 민방위 제도 등 4개 과목 4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사이버교육 대상자들은 PC 또는 모바일로 야간, 휴일 상관없이 민방위 교육운영센터에 접속하여 3·4년차 대원은 2시간, 5년차 이상 대원은 1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기본교육 및 1차·2차 보충교육까지 총 3차례 교육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 세부 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의 민방위 교육훈련 메뉴와 군포시청 홈페이지 및 민방위 교육운영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군포시 민원콜센터, 군포시청 안전총괄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민방위 교육운영센터로 하면 된다.
mih25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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