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방문객 응급상황 대응력 높여
대전도시공사가 지난 29일 사업장 안전과 환경학교 방문객의 위급상황 대응을 위해 환경사업처 견학담당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인증교육’을 실시했다.
공사가 받은 교육은 한국응급처치교육원의 이론・실습 심화교육으로, 교육원은 교육과정 이수 후 실무에 완벽히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에 인증을 수여한다.
공사는 교육 이수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 인증기관에 지정되었고,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간이다.
공사 담당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환경학교 방문객과 직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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