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원전수출지원 활성화법’ 대표발의
구자근 국회의원, ‘원전수출지원 활성화법’ 대표발의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4.10.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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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 지원 기반 마련 등
구자근 국회의원(사진=구자근의원실)
구자근 국회의원(사진=구자근의원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은 30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수출촉진을 위한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실현하면서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종합적인 수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원전수출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의무화 △‘원전수출추진위원회’ 설치로 원전수출 지원체계 마련 △원전수출 기업의 계약 및 인·허가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특례를 규정해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강화 등이다.

여기에 원전산업분야의 필수인력양성을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돼 있다.

구자근 의원은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수주는 탈원전정책으로 위축됐던 국내 원전산업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여야가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 3월 체코 원전수출 최종계약이 이뤄지기까지 적극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 의원은 “이번 법안이 대한민국 원전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돼 앞으로 더 많은 원전 수출로 이어지고, 국가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자근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 8월 ‘원전생태계 경쟁력 강화 및 원전 수출활성화 방안’이란 토론회를 직접 주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이번 법안제정의 토대를 마련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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