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재해 처리에 6달이 걸리고,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도입한 '추정의원칙' 또한 그 기간이 140일로 장기화돼 사실상 슬로우트랙(Slow-Track)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4년 8월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근골격계 질환 처리기간은 183.2일로 6개월을 초과하고 있었다. 2022년 처리기간을 108.2일까지 단축하는 데 성공했지만, 불과 2년 만에 처리기간이 80일 가까이 폭증한 것이다.
근골격계질환은 해마다 전체 업무상 질병재해의 절반 정도를 처지하고 있어, 업무상 질병 재해의 처리 기간 단축 문제에 있어 핵심적인 질병이다. 하지만 이용우 의원이 추가로 확인한 결과, 2019년 근골격계 질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도입한 '추정의원칙'마저 이미 올해는 처리기간이 140일을 넘고 있어, 패스트트랙이 아닌 슬로우트랙이 된 상황이다.
'추정의원칙'은 건설, 조선, 자동차 조립 등 특정 업종에서 일정 기간 종사한 자가 목과 어깨 등 6대 부위에서 경추간판 탈출증이나 회전근개 파열 같은 8개 상병이 발병하면, 통계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이미 확인된만큼 현장조사 등을 생략해 빠른 산재 처리를 돕는 제도다.
하지만 이 '추정의원칙'이 적용된 건은 해마다 전체 근골격계 질환의 4%에 불과했다. 생략하기로 한 현장조사 역시 23년 74.9% 24년 76.1%가 실시되고 있었다.
이처럼 적용 대상이 적은 것은 동일 부위에 상병이 복수로 발병했을 경우 추정의원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현행 규정이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힌다.
반면 '추정의원칙'적용건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에서 승인율은 98.4%로, 추정으로 인한 오분류 같은 제도적 문제는 사실상 없었다.
이용우 의원은 근골격계 처리 장기화에 대해 "전체 질병의 50% 규모인 근골격계 질환 처리에 6달이 걸리면, 단체협약 상 유급병가가 없는 비정규직, 하청,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골병이 들어도 산재 신청을 엄두도 못내거나 포기하게 된다"며 "공단이 즉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수 상병에도 추정의원칙 적용 등 대상 확대·추정의원칙 적용건의 질판위 생략·근골격계 산재 처리시 3회나 실시되는 사업주 의견청취의 축소를 제안하고 산재 처리기간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적극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