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8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아 미래세대에 지나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28일까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독일 역시 2021년 유사한 헌법소송을 겪었으며, 이에 따라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계획을 명확히 규정하는 연방기후보호법을 개정했다. 2022년에는 '자연의 권리 네트워크'가 독일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생태적 헌법’을 위한 개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헌법적 변화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중요한 사례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위헌 결정에 따라 국회는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제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독일의 입법 사례와 생태헌법 논의가 우리나라 법률 개정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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