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7일부터 11월30일까지 45일간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가을 행락철 음주 운항으로 인한 해양 사고 예방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음주 운항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달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17일부터 11월30일까지 총 45일간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가을철은 수상 활동을 즐기기 위해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 하는 시기로 음주 운항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높아 지고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확률 또한 높아진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수상레저안전법 등에서는 주취 운항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해상교통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0.08~0.2%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통영해양경찰서는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는 위험성이 높아 중대한 해양 사고 및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을철 특별 단속을 통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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