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사유로는 가상자산 투자, 주식 투자, 도박 자금 마련 등이 포함되었으며, 2019년 한 임직원이 고객 예금 24억 원을 가상자산 거래 목적으로 횡령한 사건이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주식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해 고객 대출금 5억 원을 편취하거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사례도 발생했다.
환수 실적도 저조한 상황이다. 전체 횡령 피해액 중 15억 1,200만 원이 미환수 상태로 남아 있어 전체 횡령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
강명구 의원은 중소기업은행이 횡령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징계부가금은 횡령 등 중대한 비위 행위를 저지른 직원에게 최대 5배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인데, 중소기업은행은 2020년부터 시행된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해당 규정을 마련해야 했으나 이를 4년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은행은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강명구 의원은 “국책은행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중소기업은행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해 횡령 비리를 근절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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