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처리 위·수탁 관계 vs 계약서 위탁 내용 확인 불가"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오는 17일 예정된 금융감독원(금감원) 국정감사(국감)에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와 신이한 알리페이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근 논란이 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금감원과 카카오페이 입장이 정면충돌하는 만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중국 알리바바 산하 금융 결제 업체 알리페이에 지난 2018년 4월부터 최근까지 총 6년간 매일 1차례에 걸쳐 카카오 계정(4045만명)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카카오페이 가입·거래 내용 등 542억건의 개인 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제공해 온 의혹을 받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설명자료를 통해 알리페이와 신용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을 맺은 상태로 고객 동의가 필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공된 정보는 암호화했기 때문에 알리페이가 원본 데이터를 유추할 수 없다는 기술적 의견도 덧붙였다.
이에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고객별 신용점수(NSF) 산출·제공 업무를 위탁한 내용이 없고 암호화 부분도 가장 일반적인 암호화 프로그램을 사용해 일반인도 원본 데이터를 유추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양측 주장의 핵심 쟁점은 '계약 관계와 정보 수집 목적'이다. 알리페이가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처리한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 제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위법성이 밝혀지면 카카오페이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물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5월 카카오는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151억4196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은 바 있다.
한편 17일 국감에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이시준 큐텐그룹 재무본부장도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7월말 국내 경제를 뒤흔든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티메프 사태는 큐텐그룹이 운영하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일어난 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 지연으로 금융, 유통 등 국내 산업 전반에 타격을 입힌 사건이다.
티메프 사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소상공인들에게 미정산된 자금 행방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당시 회의에 불참했던 이 재무본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관련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아일보] 권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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