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소속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종사자 의견 청취 제도 획기적 개선 방안 논의
종사자 의견 청취 제도 획기적 개선 방안 논의
원주시가 9월 30일 노사 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논의를 위해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원주시청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으며, 10월부터는 현장의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 요인을 발견하거나 아차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운영하기로 했다.
핫라인은 시 홈페이지의 의견제안함 또는 안전총괄과에서 제공하는 큐알(QR)코드를 통해 접속하는 오픈채팅방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된 사항은 안전총괄과에서 현장점검 및 사전검토 후 해당 부서로 이관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신속하게 청취하고 개선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원강수 원주시장과 이공우 공공운수노조 원주시 공무직지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jh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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