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의료사고 리스크' 최소화에
응급실이 인력난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으면서 추석 연휴 의료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기관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통해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나 인력 이탈로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 인건비 지원이 시급한 곳에 먼저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160명·간호사 240명 등 400명 정도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며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시급한 인건비 수요가 있다면 재정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응급실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주까지 총 136곳의 지역응급의료센터 가운데 역량이 있는 기관 약 15곳을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심정지나 뇌출혈 등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할 방침이다.
또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수가를 산정하는 등 각종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에 파견된 군의관들이 '의료사고 리스크'에 대한 걱정 없이 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응급의료 현장의 인력난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올해 6월 군의관을 비롯한 파견 인력에 대해 청구 건당 2억원 수준의 보상 한도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데 이어 자기 부담 부분도 파견 인력이 아닌 의료기관이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는 법무부가 올해 2월 응급의료행위나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 감면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불필요한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의료사고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리 절차를 개선한 점도 응급의료 현장에 파견된 군의관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의료계 안팎에선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들이 임상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응급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복귀를 요청하는 등 현장에서 혼선을 빚어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게다가 복지부는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을 두고 징계를 거론했다가 번복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으로 현장의 혼란을 키워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병원에 파견된 일부 군의관이 응급실 진료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복귀하거나 중환자실 등에 재배치되면서 정부의 대체인력 배치 대책에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신아일보] 장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