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내국인 근로자만으로는 일부 지역 경제와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 산업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발급, 정착 지원 등의 절차가 여러 법률에 나뉘어 있어, 지역 경제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출입국 관리, 준법 교육, 정착 지원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서 취업 및 거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지역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개최된 ‘영주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사업설명회’에서 제기된 외국인 노동력 지원 방안을 후속 조치로 반영한 것이다.
임종득 의원은 “영주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설명회에서 기업들이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을 가장 중요하게 언급했다”며, “지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소멸 위험 지역에 좋은 기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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