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 제조사 등 주요 정보 공개 의무화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 2월부터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배터리 정보를 비롯해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의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늘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한다고 전했다.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사업자 책임도 강화한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호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가로 추진한다.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충전사업자의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진행한다.
현대·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BMS(실시간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기능)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또한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사용자 확대를 위한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위험단계 차량을 자동으로 소방당국에도 알리는(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일 경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아울러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스프링클러 등의 작동이 확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관련장비를 개선‧확충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된다.
화재 발생 시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240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개선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