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병)이 29일, 재판서와 조서를 피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내용을 담은 '누구나 알기 쉬운 재판서 작성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형사재판 당사자의 다양성을 고려해 재판서 작성 방식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재 '형사소송법' 제38조는 재판이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재판서 작성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이해도를 고려하지 않은 재판서가 작성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건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서와 조서를 피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피고인이 장애인일 경우 점자 자료나 수어 통역 등 대법원 규칙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재판서와 조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재판 당사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재판서 작성 방식이 현행법에는 부족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판서와 조서가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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