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 은평갑)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의 의무 비치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그리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인복지시설이나 다수가 이용하는 전통시장, 문화시설 등에는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문화시설에도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 장비 구비 의무를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응급의료법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므로, 해당 시설에 대한 장비 보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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