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대출 사고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여신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취약 여신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방안과 사후관리 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규제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율규제안은 전산시스템 개발과 내규 개정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도입된다.
중요서류 진위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소득‧재직 사실, 사업 운영 여부 등 조사 시 전자적 형태 공문서 수집 방식 또는 이용자 등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공문서상 정보를 적용하고, 어려울 경우 이용자에게 직접 받는 사문서 정보를 활용하는 원칙을 마련한다.
담보가치 산정과 검증 절차도 개선한다.
외부 감정평가 의뢰 시 전산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지정 원칙을 명문화하고, 무작위 지정이 취지에 맞게 구현될 수 있도록 의뢰 가능 횟수, 지정법인 개수, 지정 결과 유지 기간(재의뢰 제한 기간)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행을 규정했다.
임대차계약 실재성 확인도 강화한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 관련 부당 취급이 많고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공적 장부를 통한 확인과 제3자 현장 조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영업점장은 여신 실행 후 차주로부터 일정 기간 임대료 입금내역을 제출받아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금용도 외 유용을 막기 위해서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기여신 범위를 기존 3개월 내에서 1개월 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신설법인과 약정 금액 3억원 이상 법인 한도여신도 용도 외 유용 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여신 취급 실적 등을 감안한 명령 휴가 대상자 확대, 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항목을 본부부서·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는 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