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부터 공무원과 통장이 세대별 방문조사 시작
구리시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방문조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8월 26까지 정부24앱으로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에 한하여 8월 27일부터 세대별 방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동 공무원과 통장이 거주지로 직접 방문하는 사실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비대면 조사에 미처 참여하지 못한 시민이나 중점조사 대상에 대해 방문조사가 실시되니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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