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국회의원, 과밀학급 문제해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강명구 국회의원, 과밀학급 문제해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4.08.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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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통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원의 학급관리 효율성 증대
강명구 국회의원 (사진=강명구의원실)
강명구 국회의원 (사진=강명구의원실)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을)이 과밀학급 문제해결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지면 교원의 학급관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학생의 학습 환경이 크게 악화한다. 

그러나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급당 학생 수의 불균형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때문에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원의 학급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학교 내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직접 정하고 기준을 초과한 학교에 대해 시책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교원들은 건강·안전 등 학부모가 우려하는 문제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교육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명구 국회의원은 “구미 역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만큼, 학부모 간담회, 학교 관계자 면담 등 다양한 방면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법적 근거도 뒷받침된다면 과밀학급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