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지원도...소득 기준 전면 폐지
인천시 남동구는 올해부터 영유아를 대상으로 선천성 난청 검사와 보청기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선천성 난청의 조기 발견으로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 및 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신생아는 생후 1개월 이내의 청각 선별검사를 해야 한다.
검사 결과 재검사가 필요한 신생아는 생후 3개월 이내에 난청 확진 검사를 시행하고, 난청으로 진단받은 경우 생후 6개월 이내에 보청기와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없어져 더 많은 대상자에게 외래 난청 선별검사와 확진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만 5세 미만 난청 영유아에겐 개당 135만 원 한도 내에서 보청기를 지원한다.
신청은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 포털에서 하면 된다.
박종효 구청장은 “영유아의 선천성 건강 위협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이에 따른 의료비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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