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 지방세 체납자 분양권·주택임차보증금 압류 추진
포항 북구, 지방세 체납자 분양권·주택임차보증금 압류 추진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4.08.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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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북구는 체납자가 보유한 각종 분양권 및 주택 임차 보증금을 일제 조사하여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10월 말까지 체납액 1백만원 이상 1,553명에 대해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시스템을 통한 분양권 조회 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분양대금 반환채권, 최근 4년간 체납자의 주택임대차계약현황을 확인하여 주택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등을 압류할 예정이다.

입주가 임박한 분양권 및 소유자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의 경우 즉시 압류를 진행하되, 사전 압류예고를 통한 자진 납부도 유도한다.

장종용 구청장은 8월 납기로 부과된 주민세 및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당부했으며 “임차 보증금을 압류하기 전에 먼저 자진 납부로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