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주택 사업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상담과 사례별 대응 방안 등을 제공하는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13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에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주택 피해자 대부분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게끔 돕기 위해 지원센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많은 지주택 사업에서 △조합원 모집 시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자금 집행 △사업 장기화 △임의탈퇴 제한 및 분담금 미환불 등 부적정한 운영 사례가 지속되고 있지만 상담 창구가 없어 법적 대응 또는 조합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
지원센터는 매주 화·목요일 오후 1~5시 운영할 예정이며 지주택 관련 법률 전문가 등이 대면 상담 및 전화 상담을 제공한다. 대면상담의 경우 미리 날짜와 시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예약 링크를 통해 접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향후 상담수요 등을 고려해 지원센터 근무 인력과 운영시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확보한 상담 내용과 사례 등을 분석하고 앞으로 지주택 실태조사에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주택 조합원이나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이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에 '지주택 안내 페이지'를 신설한다. 지주택 사업 제도·절차와 조합원 자격, 피해사례 및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서울시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118개 지역주택조합별 추진 현황 등을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마땅히 상담받을 곳이 없었던 지주택 피해자를 위한 창구가 마련돼 사비로 법률상담을 받는 등 속앓이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주택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공정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