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시행 주민 불편 해소
창녕군,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시행 주민 불편 해소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4.08.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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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임자인,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 일괄 접수 처리”
사진 창녕군청 전경
사진 창녕군청 전경

경남 창녕군은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수를 말하며,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2가구 이상 거주 주택 등의 건물은 법률이 정하는 상세주소가 없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건물 소유주 또는 임차인이 군에 별도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전입신고 시 읍·면사무소 1회 방문으로 상세주소 부여 신청과 주민등록 정정신고가 일괄 가능하게 됐다.

사진 창녕군(창녕군청을 찾아온 민원인에게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창녕군(창녕군청을 찾아온 민원인에게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전입신고, 운전면허증 등에 동·층·호를 기재할 수 없어 각종 세금, 병역, 건강보험 등 공공 우편물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실시로 주민 불편이 해소됐으면 한다”며,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정확한 주소 안내가 가능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