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실태조사 기피와 총회 의결 없는 의사결정 등 지역주택조합 부적정 사례 94건을 적발했다. 적발 건 중 고발과 과태료 부과 대상 사례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이 되지 않으면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6~7월 지역주택조합 7곳을 대상으로 한 합동 실태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실태조사 방해·기피 △자금 운영계획서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결정 △깜깜이 자금 집행·회계자료 작성 등 부적정 사례 94건이 적발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A 조합은 조합 운영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실태조사를 기피했으며 B 조합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자금 운용과 입출금 명세를 공개하지 않았다. 또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C 조합은 총회를 통해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 적발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94건 중 실태조사 방해·기피와 정보공개 부적정 등 17건을 고발 대상으로 정하고 자금신탁 부적정과 연간 자금 운용계획 미제출 사례 등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건에 대해선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 외 행정지도 건도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지적 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동일한 건으로 재차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에 이어 하반기에는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이상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원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올 하반기에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부적정 사항을 계속 바로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