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이커머스·PG 분리 방안 검토
금융당국,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이커머스·PG 분리 방안 검토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8.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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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네이버 PG사 분리 및 아마존 외부 PG 활용 등
PG사 감독 권한 강화…김남근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PG사를 겸영하는 이커머스가 자금 압박에 시달릴 때 PG사로 손을 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커머스와 PG를 분리하는 방안으로 쿠팡·네이버처럼 PG사를 별도 분리하거나 아마존처럼 외부 PG업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커머스 사업자들이 PG사를 내재화해 △정산 △판매 △배송 등을 일괄하며 PG사의 돈을 마음대로 제어하는 데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쿠팡의 경우 PG사를 겸영했지만 자회사 쿠팡페이를 설립해 분리했으며, 네이버 역시 PG사를 분리 후 네이버파이낸셜로 분사했다. 아마존도 PG업체를 사용해 PG 자금이 아마존 내부로 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당국은 PG사에 대한 관리와 감독 권한 강화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다.

지난달 말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금융감독원은 위메프, 티몬과 경영지도기준 미달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등록업체인 PG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권고, 명령 등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방치한 데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당국은 PG사가 적자 등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감독 권한 강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정무위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 시일 내 금감원의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연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전자금융업자를 허가 전자금융업자와 마찬가지로 금감원이 △자본증액 △임원개선명령 △영업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한편, 정부는 위메프, 티몬 사태와 관련해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개선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