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업인의 소득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산림청이 발표한 ‘2023년 임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임가소득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3,738만 원으로 조사됐다. 임업소득은 1,0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 감소해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현행 임업소득 비과세 한도는 1994년 기준을 따르고 있어, 물가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채소와 화훼작물 등 작물재배업 소득은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10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는 반면, 임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조세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상향 조정되면서, 임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 채취업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신설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임업인들의 소득기반을 강화하고, 생산 기반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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