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주파수할당 제도개선 위한 연구반 구성‧운영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상 청문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천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14일 주파수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등에 따른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하고 같은달 27일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스테이지엑스는 7월17일부터 18일까지 행정절차법이 정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 절차을 거쳤으며 청문주재자는 7월24일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청문주재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불이행하였으며 서약서를 위반해 선정 취소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검토해 사전 통지한 할당대상법인 선정취소 처분을 이날 최종 확정해 통지하고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했던 주파수 할당대가인 430억1000만원도 모두 반환 조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파수할당 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통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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