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만난 추경호… "노란봉투법, 여당서 강력 저지할 것"
경제6단체 만난 추경호… "노란봉투법, 여당서 강력 저지할 것"
  • 배소현 기자
  • 승인 2024.07.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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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지난 22일 국회 환노위 통과
"산업 현장에선 공멸 위기감 커지고 있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다섯번째) 등 지도부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 여섯번째) 등 경제6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다섯번째) 등 지도부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 여섯번째) 등 경제6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경제6단체를 접견하고 야권이 주도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입법 강행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추 원내대표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입법 저지를 요청했다.

경제 6단체는 추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산업 현장에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경식 경총 회장은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적극 저지해주길 간절히 요청한다"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저희 국민의힘에서 앞장서고 이 법이 절대 현장에서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저희들한테 부여하고 있는 집권여당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그리고 권한을 활용해서 이 법이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겉으로는 입만 떼면 '민생' '민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정말 '쇼'에 그치는 거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이렇게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속으로는 민생을 망치는, 경제를 정말 어렵게 만드는 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힐책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데, 민주당이 이 법을 강행해서 법사위를 통과시키고 또 본회의에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그 고비 고비마다 강하게 저지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다"며 "경제단체가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더 강화해주고, 국민에게 법의 부정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22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주도로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쟁의 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이 담겨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내달 1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kei0521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