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PF 6개월 내 정리…금감원, 전 금융권에 지침
부실 PF 6개월 내 정리…금감원, 전 금융권에 지침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4.07.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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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까지 재구조화·정리 계획 제출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당국은 앞으로 6개월 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을 마치기로 했다. 부실 사업장 정리는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2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 금융권에 내달 9일까지 부동산 PF 평가대상 사업장 중 사업성 평가 최종등급이 유의 또는 부실우려 등급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지침에는 ‘재구조화·정리 이행 완료 예정일은 계획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하라고 명시돼 있다.

다만 첫 경·공매에 들어가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매감정가액 산정과 사전 통지 등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계획을 제출한 뒤 최대 2개월 이내에 첫 공매 응찰이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유의 등급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 재구조화 또는 자율 매각 계획을, 부실우려 등급의 경우에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계획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지난달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즉시 경·공매에 착수해야 한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경·공매 대상이었다. 

또 공매 진행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유찰 시 1개월 이내에 다시 공매해야 한다. 경·공매 착수 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최종 완료 목표일을 설정도 해야 한다.

기존에는 유찰 시 재공매까지 기간이 3개월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경·공매 대상과 기간이 앞당겨지는 것이다. 
공매 가격도 재입찰 때 직전 유찰가격으로 제시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첫 1회의 최종공매가는 장부가액으로 설정하되, 유찰 후 재공매 때는 직전 회 최종공매가보다 예를 들어 10%가량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각 대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각 추진 이전에 임의경매나 강제경매 등 기타 가능한 회수 방법을 취했는지, 채무자 등의 재무 상황과 지급능력으로 봐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상각처리가 3분기 말 이후로 지연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재구조화 계획의 경우에는 신규자금 추가공급과 사업용도 변경, 시공사 변경, 자금구조 개편 등으로 세분화해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전금융권에서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제출받은 뒤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오는 8월19일부터 재차 현장점검과 경영진 면담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공매 물량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작년 말 기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규모가 약 230조 원임을 고려하면 최대 7조원 규모가 경·공매로 나오고, 재구조화까지 포함한 구조조정 물량 규모는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