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나선다.
방통위는 19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국내외 인공지능 기술·정책 동향 분석 및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민관협의회는 방통위의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가 확대 개편된 조직이다. 학계, 산업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회의에선 권은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가 'AI 이용자보호법' 제정 방향과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방통위는 현재 AI의 잠재적 위험성과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AI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AI 시대에 맞춰 △AI 유형별 차등 규제 △AI 생성물 표시제 △이용자 설명요구권 보장 △분쟁조정제도 △AI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등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권 박사의 발표 이후 협의회 위원들은 법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올해 하반기 AI 이용자보호법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원우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AI서비스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한국 AI 산업의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선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 규제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러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