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1년~5년 저연차 공무원 대상 ‘특별휴가 3일’ 부여 개정조례 공포
저연차 공무원의 일과 휴식 균형 지원...사기 진작 및 장기근속 도모
서울 중랑구가 최근 공직 이탈이 잦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고 장기근속을 도모하기 위해 ‘새내기 특별휴가’를 시행한다.
구는 11일, ‘새내기 특별휴가’ 부여 내용을 담은 '서울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개정안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 3일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는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부터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부여해 저연차 공무원들은 특별휴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저연차 공무원들만을 위한 ‘새내기 특별휴가’를 마련해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효율적인 공직문화 조성에 나선 것이다.
특별휴가는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기간 중 1회 사용할 수 있다.
류경기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들이 특별휴가를 적극 활용해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뤄 안정적으로 공직 생활에 적응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복지 증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난 4~5일 양일간 올해 임용된 신규 공무원 9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예산·계약·지출 등 기본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오는 8월에는 신규 공무원들의 원활한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해 선·후배 공무원의 소통과 교류를 지원하는 ‘토닥토닥 중랑 멘토링’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서울/김두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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