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역동경제] 배당 늘린 기업 법인세 감면…주주 분리과세
[하반기 역동경제] 배당 늘린 기업 법인세 감면…주주 분리과세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4.07.03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인센티브로 밸류업 유도
ISA 납입 한도·비과세 확대…금투세 폐지 가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배당 등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배당을 받는 주주 대상으로는 분리과세를 시행해 세 부담을 덜어준다. 

또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일반 투자자의 ISA 납입·비과세 한도는 2배 이상 확대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윤석열 정부 남은 임기 3년 동안 경제정책과 구조개혁 관련 방향을 담은 것으로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혁신생태계를 강화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본시장 밸류업’이 담겼다. 법인세·소득세·상속세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밸류업을 유도하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우선 기업이 주주환원을 늘릴수록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증가액 중 5%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직전 3년 평균 대비 5%를 초과한 주주환원 증가금액의 5%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20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에 일률적으로 14%의 세율을 적용했다. 정부는 밸류업 기업이 일정 기준 이상 배당을 늘리면 주주 대상으로 증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9%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최대 45%의 종합과세 대신 배당 외 소득 수준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배당 증가금액 전체에 25%, 또는 2000만원 한도 내에서 9%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소득은 과표 구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최대주주 주식 상속 시 적용하던 할증평가는 폐지된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최대주주 할증평가(세금의 20%)를 적용하면 60%까지 높아진다. 이를 완화해 밸류업 기업 가업승계 부담을 완화한다는 복안이다.

가업상속 대상과 공제한도를 확대해 가업승계 부담은 낮춘다. 

기존 연매출 5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오너가 회사를 물려줄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했다. 이를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대상을 넓히고 한도액은 1200억원까지 상향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과 비과세 한도는 각각 연 4000만원, 500만원으로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린다. 국내투자형 ISA는 기존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더 크게 늘어났다. 국내 주식 시장 투자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제시한 금투세 폐지도 그대로 추진한다. 추가 세 부담으로 인한 투자자 이탈을 막는다는 목표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