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가 야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노사관계 근간을 무너뜨린다”며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야당이 22대 국회를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시켜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입법 중단을 요청했다.
이들은 우선 개정안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상시적으로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불명확한 개념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외투기업들은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사내하도급의 경우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법체계를 형해화시킨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결국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지금도 산업현장에서는 강성노조의 폭력과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다.
또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6단체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그렇게 돼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