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4일부터 청량리역 주변 음주행위 금지
동대문구, 4일부터 청량리역 주변 음주행위 금지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4.07.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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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역 1층 광장, 3층 선상광장 등 금주구역으로 지정‧고시
6개월(24. 7. 4.~24. 12. 31.) 계도기간 가진 후 내년부터 단속

서울 동대문구는 음주폐해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청량리역 1층 광장, 역사 시설경계면 및 3층 선상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4일부터 올해 말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지며, 내년 1월 1일부터 이곳에서 음주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1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열린 술병을 소지’하거나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담아 술을 마시는 행위’도 모두 단속 대상이다.

구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동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개정 2023. 12.)를 근거로, 전문가 및 온 · 오프라인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청량리역 광장 주변을 금주구역으로 선정했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100%, 주민 설문조사에서는 97.4%가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모두가 살고 싶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일상을 지키는 건강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음주단속과 함께 동대문구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캠페인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청량리역 광장(사진=동대문구청)
청량리역 광장(사진=동대문구청)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