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구글, 성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8만건 삭제
네이버·카카오·구글, 성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8만건 삭제
  • 임종성 기자
  • 승인 2024.06.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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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3 투명성 보고서 공개…14만건 신고
방통위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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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성적 허위 영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8만1578건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주요 인터넷 사업자와 웹하드 사업자들이 제출한 '2023년도 불법 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와 대리 신고·삭제 기관 및 단체로부터 불법 촬영물과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4만4813건을 신고·접수 받아 8만1578건을 삭제 또는 접속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성 보고서는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신고 기능, 검색 제한, 사전 비교식별 및 게재 제한, 사전 경고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황등이 기술된 보고서다. 제출 대상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5에 따른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사업자)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다. 지난해 대상 사업자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트위터 등 총 90개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들이 포함됐다.

방통위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책임자 교육 및 기술‧관리 조치 이행 여부 현장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디지털 성범죄영상물 유통은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의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 이를 막기 위한 우리 사회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에게 N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ijs6846@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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