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내달 1일까지 납부 당부
동구,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내달 1일까지 납부 당부
  • 유용준 기자
  • 승인 2024.06.19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동구는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약 14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6월1일 현재 동구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건설기계·125cc 초과 이륜차이며, 납부기간은 7월1일까지다. 1~3월 중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에는 6월에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7월1일이 경과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됨으로 기한 내에 납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yjyou@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