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오공, 10월 거래종료 통보 '마텔'에 법무 검토
손오공, 10월 거래종료 통보 '마텔'에 법무 검토
  • 임종성 기자
  • 승인 2024.06.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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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계약 해지 여부 파악…재고 처리 방안 협상 나서
손오공 CI.
손오공 CI.

손오공이 마텔과 재고 처리를 위한 협상에 나섰다.

18일 손오공에 따르면, 마텔은 지난 4월16일 '2024년 10월1일' 자로 거래 종료를 통보했다. 계약서상 계약 종료일은 오는 12월31일이다.

마텔에서 제시한 유통·거래 관계 종료 통지 사유는 경영진 및 소유권 변경이다. 손오공은 지난해 8월30일 최대주주 변경 공시 후 변경 사실을 마텔에 알리고 12월17일 이메일로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손오공은 "마텔이 사유 발생일로부터 8개월이 지난 4월16일 갑자기 최대주주 변경 등의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이에 대해 불공정 계약 해지 여부를 법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텔은 최대주주가 바뀐 이후에도 계약 해지 통보 직전인 2024년 3월까지 계속 발주를 요청해 손오공은 이미 올 연말까지 팔 재고를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손오공은 2016년 마텔과 국내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피셔프라이스, 바비, 핫휠, 쥬라기월드 등 마텔의 주요 완구를 판매했다.

손오공 관계자는 "2016년 마텔과의 독점 계약 당시 35억 분량의 타사의 마텔 유통 재고까지 인수하며 사업을 시작했다"며 "갑작스러운 거래 종료 통보로 최근까지 매입한 마텔 재고에 대한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재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대로 올 12월까지 마텔 제품을 정상 유통 및 판매하겠다"고 말했다.

ijs684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