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유예·근로시간유연화·협동조합활성화' 요청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전달했다.
중기중앙회는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22대 국회에서 다룰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기문 회장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라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주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중소기업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됐고 기업승계 법안도 사전증여와 사후상속 공제한도가 모두 600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폐기된 사항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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