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에너지 비용, 연동제 대상 포함 필요"
중소기업계 "에너지 비용, 연동제 대상 포함 필요"
  • 임종성 기자
  • 승인 2024.06.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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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 개최…김기문 회장, '연동제 개선' 논의
(앞줄 왼쪽 4번째부터) 최전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남근 국회의원이 '2024 제1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중앙회]
(앞줄 왼쪽 4번째부터) 최전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남근 국회의원 등이 '2024 제1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에너지 비용을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 제1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활성화 방안과 개정사항 발굴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에 참여한 중소기업인 및 전문가들은 △제도 홍보 및 교육 강화 △연동대상에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 포함 △단가계약 등 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연동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류인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열처리, 금형 등의 뿌리산업의 경우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는데도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연동제 적용이 제외된다"며 "연동제 대상에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을 포함하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필수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의 경우 연동제 적용이 제외되는데 계약기간과 납품단가만 정해두는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점에 소액계약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누적발주금액이 1억원이 넘어가는 경우 연동제를 적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목소리를 높였다.

최전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장은 "아직 많은 위탁 기업들이 제도를 정확히 몰라 수탁 기업인 중소기업이 연동약정 체결을 요청하고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회원사 대상 연동 약정 체결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한 보완 입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 등 18명이 참석했다. 또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참석해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보완사항을 청취했다. 김남근 의원은 지난 5월까지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기문 회장은 김남근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22대 국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과제 발굴과 지원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남근 의원은 "앞으로도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연동제의 연동제 현장 안착은 물론 기업 간 공정거래환경 구축과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ijs6846@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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