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철원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업무협약
철원군-철원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업무협약
  • 최문한 기자
  • 승인 2024.06.1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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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위한 공익사업···위급상황·사고 시 보장
(사진=철원군)
(사진=철원군)

강원 철원군과 철원우체국은 지난 14일 철원군청 군수집무실에 이현종 철원군수, 양욱 철원우체국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층을 위한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전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저소득층 철원군민이 상해보험을 가입해 가입자가 사고 발생시 개인이 실질적인 지출 없이 사고를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군민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차상위계층 발굴과 우체국 공익보험 홍보를 통해 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우체국은 보험가입과 유지관리로 차상위계층 군민의 복지증진을 유도한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사망·수술·입원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양욱 철원우체국장은 ”철원의 취약계층이 위기상황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철원우체국과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을 재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성하기 위해 행정적으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