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공무직노조, 2024년 임금·단체협약 체결
수원-공무직노조, 2024년 임금·단체협약 체결
  • 전연희 기자
  • 승인 2024.06.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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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2.5% 인상,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등 합의

경기 수원시는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과 지난 11일 시청 귀빈실에서 ‘2024년 공무직 임금·단체(보충)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고정급 총액 대비 2.5% 임금 인상, 2024년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확정, 2025년 대민활동비 월 5만원 신설(일부 공무직 야간순찰 지원), 모성보호제도 확대 보장, 병가 신청 요건 변경(연 6일 초과 시 진단서 제출) 등이다.

특히 후생복지제도를 개편해서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10월 말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안을 수원시가 접수한 후 7개월여간 본교섭과 실무회의를 거듭한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협약 체결식에는 김선기 시 행정지원과장, 김규동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허경재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수원지부장, 호윤정 공공연대노동조합 수원아동복지교사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규동 시 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공무직원들의 처우개선이 이뤄져 기쁘다”며 “노사 간 협약 체결을 위해 고생해 주신 많은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공무직원들이 더 나은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측 교섭대표인 김선기 행정지원과장은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며 협약을 원만하게 체결했다”며 “수원시 노사는 상생하고 발전하는 노사관계를 토대로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chun2112369@hanmail.net
전연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