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가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애로 사항 해소에 나선다.
중기중앙회는 11일 환경부와 함께 '제37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부 훈령인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다. 환경규제 및 애로 사항을 발굴·개선하는 소통 채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과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비롯 17개 중소기업 업종별 협·단체 대표가 참석해 환경산업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이양수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기존 화학물질 등록을 위한 중소기업의 유해성 시험자료 구매 비용 부담 절감을 건의했다. 이양수 이사장은 "중소기업들의 기존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크다"며 "기존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유해성 시험 제출서류로 결과값을 인정해주는 등 불필요한 시험자료 구매를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상웅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중소사업장 악취 배출 시설 설치·개선 자금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한상웅 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악취 방지 시설 추가 설치에 대한 투자 여력이 없다"며 "중소기업의 악취 방지 시설 설치·개선에 대한 정부의 지원 자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스티로폼 포장재 재활용 분담금 부과기준 개선 △두부류 제조시설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규제 완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 면제 대상 확대 등을 건의 했다.
정윤모 상근부회장은 "국민 안전, 환경 보호 등 좋은 취지를 가졌지만 보완이 필요한 제도가 아직 많다"며 "제도 도입 취지를 거스르지 않고 중소기업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중앙회와 환경부가 함께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임상준 차관은 "중소기업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답했다.